상습 절도에 횡령까지, 법이 바뀌어도 형량은 그대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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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에 횡령까지, 법이 바뀌어도 형량은 그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재고합8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헌 결정 후 재심에서도 동일 형량이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약 6개월간 26회에 걸쳐 총 1억 1천만 원이 넘는 전선 등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쳤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회사 공사대금 550만 원을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한편, 고물상 주인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11차례에 걸쳐 사들인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상습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절도 범행은 동종 전과가 많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절도)과 벌금 200만 원(횡령)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수많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막대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절도죄의 근거 법률이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으나, 법원은 일반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을 위해 사전에 장소를 답사하거나 도구를 준비한 적이 있다.
  •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 피해 규모 등 양형 가중 요소의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