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팔았다" 발뺌, 결과는 벌금 7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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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팔았다" 발뺌, 결과는 벌금 7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17노3206,3640(병합)

벌금

"졸고 있을 때 훔쳐갔다"는 마트 주인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마트 주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약 일주일 간격으로 14세 여학생과 15세 남학생에게 각각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두 건의 재판이 따로 진행되었어요. 마트 주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트 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2017년 3월 7일경 14세 청소년에게 담배 3갑을 판매하고, 비슷한 시기인 3월 초순경 다른 15세 청소년에게도 담배 1갑을 판매하여 기소했어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와 같은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마트 주인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사이에 담배를 훔쳐 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청소년들이 마트 주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수사가 시작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건을 병합한 것에 대한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뒤 총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판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청소년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인 상황이다.
  • 나는 판매한 적이 없고 청소년이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한 적 있다.
  •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