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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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청주지방법원 2020노1489,2021노364(병합)

단순 현금 수거 업무, 법원은 사기 공동정범으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액의 2%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조된 채무상환증명서 등을 이용해 현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로만 알았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았더라도, 자신은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 단순 조력자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액의 수당, 신원 불명의 지시, 금융기관 직원 사칭 요구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현금 수거책이 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별건으로 기소된 추가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이 추가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적지만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고수익' 또는 '간단한 업무'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 다른 사람을 사칭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 있다.
  • 수거한 돈을 여러 계좌에 쪼개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