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두 번 걸렸다가 형량 합쳐진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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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두 번 걸렸다가 형량 합쳐진 사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438,2021노507(병합)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병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첫 번째 범행으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지인의 체크카드를 빌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어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이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어요. 두 번째 범행에서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고인이 모집한 공범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시키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두 개의 형량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첫 번째 사건(사기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두 번째 사건(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해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두 판결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모두 항소되었고,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총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적 있다.
  • 대가를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린 적 있다.
  •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서로 다른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일부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