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협박범, 다른 범죄까지 드러나 가중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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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협박범, 다른 범죄까지 드러나 가중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410,2637(병합),2639(병합)

내연관계 이용한 공갈과 통장 대여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유부녀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0만 원을 받아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모든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2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갈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협박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갈미수죄를 적용했어요. 이와 별도로,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5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거나, 실제로 남편에게 알릴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도 교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통장 대여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과 다른 사기 사건까지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게 된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이라는, 1심 형량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지인에게 불륜 등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적 있다.
  • 돈을 받고자 문자 메시지나 SNS로 협박성 발언을 보낸 적 있다.
  •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 있다.
  • 여러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부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