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몰래 쓴 차용증, 아내에겐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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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몰래 쓴 차용증, 아내에겐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나5079

남편 사업 빚, 아내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채권자는 남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어요. 이후 남편이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는 아내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내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맞섰고, 이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채권자는 아내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근거로 아내가 남편의 빚을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아내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아내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내 명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게 한 점 등을 들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아내는 남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인감도장이 아닌 이른바 '막도장'이며, 주민등록표 등본 역시 남편이 자신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차용증을 써준 적이 없다는 진술이 진실 반응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어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아내의 인감도장과 다른 막도장인 점, 비슷한 시기 다른 차용증에는 아내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점, 남편이 아내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리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남편이 빌린 돈은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며, 아내가 남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후 채권자의 재심 청구도 모두 기각되어 아내의 승소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가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채무보증을 선 적이 있다.
  •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내가 평소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다.
  • 배우자가 내 동의 없이 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배우자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배우자 간 대리권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