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친 사장, 전세사기에 대출사기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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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직원 등친 사장, 전세사기에 대출사기까지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736,2017노417(병합)

같은 집으로 세 번 계약, 연이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자신의 직원에게 아파트를 싸게 전세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피고인은 피해 직원을 입주시키지 않은 채, 같은 아파트로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은행에서 대출사기를 저질렀어요. 심지어 또 다른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결국 아파트를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직원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회사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직원에게 전세를 줄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공범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직원에게 전세금을 받은 후 다른 아파트를 사서 그곳에 살게 하려고 제안했고, 직원의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아파트의 명의자가 집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직원을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신용불량 상태에서 남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같은 집으로 여러 건의 전세계약과 대출사기까지 저지른 후 매각한 점을 볼 때 사기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이 계약 후 입주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알고 보니 내가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과 이중 계약이 체결된 적 있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라는 등 이행하기 어려운 제안을 한 적 있다.
  • 계약한 부동산이 계약 직후 다른 사람에게 팔린 적 있다.
  • 임대인이 허위 계약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