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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중 보이스피싱,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274,2018노2901(병합)
대포폰 유통부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까지 연루된 남자의 최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개인정보로 대포폰 수백 대를 개통해 유통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에 손을 댔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도 가담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죠. 이와 별개로, 공범들과 짜고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대량 개통하여 판매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관련 일인 줄 알았을 뿐 사기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죠. 대포폰 개통을 위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통신사 직원들이 위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므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새로 판단했는데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며 "일이 좀 불법적"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통신사 직원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범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특히 대포폰 범죄로 수사받다 도주한 상태에서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인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단순 가담이 아닌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사례예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피고인이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서 기능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직접 인출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수사 중 도주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 가중 사유가 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고의성 및 가담 범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