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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어금니 발치 후 감각이상, 법원은 의사 과실 인정
부산고등법원 2019재나5015(본소),2019재나58(반소)
치과 발치 시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과 의사의 책임 범위
2010년, 환자는 치통으로 치과를 방문해 신경치료 후 어금니를 뽑는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 직후부터 환자는 입술 주변에 감각이상이 나타나는 등 하치조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 치과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어요. 이후 치과의사는 손해배상 채무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환자는 치과의사가 신경치료 중 실수로 치아 바닥에 구멍(치수강저 천공)을 내 발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발치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신경이 손상되었고, 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치과의사가 독성 약물(디펄핀)을 동의 없이 사용했고,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치과의사는 환자의 치아 바닥 천공이 자신의 과실이 아닌, 심한 충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어요.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문제가 된 약물(디펄핀)은 당시 합법적으로 사용되던 약품이었고, 약물 사용과 환자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치아 천공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치 과정에서의 신경 손상과 설명의무 위반은 과실로 인정했어요. 환자의 증상, 확정된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진료기록부에 간단히 기재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약 1,527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제기된 재심 청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민사소송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로 삼았어요.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단순히 위험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했다는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마지막으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치료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