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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대표 따로 있다" 주장,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515,1543(병합)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모바일웹 제작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총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은 합계 3,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 사건은 두 개의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약 3,63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사업주는 J라는 인물이며, 자신은 월급과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한 관리직 직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J가 실질 사업주일 수 있어도,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업무 지시 등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에요.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을 책임지는 '사업경영담당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근로자의 채용, 인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역시 사용자로 보았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원 채용과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면, 자신을 '바지사장'이나 단순 관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