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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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재나20248

원고일부승

민주화보상금의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 영향

사건 개요

1980년, 광업소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두 사람은 계엄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되어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어요. 이들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으며, 훗날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어요. 이후 형사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자, 이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국가기관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영장 없이 자신들을 연행·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위법한 수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석방 후에도 사찰과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본인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국가는 원고 본인들이 이미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해당 법률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으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및 재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본인들의 청구를 각하했어요. 민주화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보상금을 받은 이상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이 화해의 효력은 가족들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했어요.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민주화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어요. 이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법원은 이전 판결을 취소했어요. 재심 법원은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불법행위의 내용, 구금 기간,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원고 본인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불법 구금, 고문 등)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
  •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 내가 받은 보상금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수령과 별도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