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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결의 취소 판결, 대표이사 자격은 소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726

대표이사 해임 후 변경등기 신청,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12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자신이 여전히 대표이사라며 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등기과에 제출했죠.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8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경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후 이 서류를 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을 해임한 2012년 8월 9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별도로 개최한 2012년 9월 29일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등기신청서 작성 당시 자신은 적법한 대표이사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다고 보았죠. 즉, 범행 당시에는 해임 결의가 유효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자격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했기에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사 해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법적으로 해임되지 않은 것이 되어 대표이사 자격을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므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적법한 대표이사였다고 보았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또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 해임된 이후에도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위 직무 행위로 인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형사 고소를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의 소급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