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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5년 살면 내 집? 분양전환 약속의 배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075-1(본소),2018나2068675(반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특약,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임차인의 점유권
부동산 개발 회사인 원고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했어요. 피고인 임차인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아파트 인도를 거부했고요. 이에 임대인인 원고 회사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인 임대 회사는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5년의 기간 만료로 모두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만료 전, 2016년 1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니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 세대는 집을 비워달라는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고요. 따라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임차인들은 여러 근거를 들어 맞섰어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분양전환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고요. 나아가 분양전환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므로 매수인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인 임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계약 만료 전 수차례에 걸쳐 계약 종료 및 명도 요구가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으므로 묵시적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분양전환 조항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하는데, 임차인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이라는 가격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분양전환권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상 임차인들은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특약'의 법적 성격을 '매매의 일방예약'으로 명확히 했어요.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돼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까지를 유효한 권리 행사의 방식으로 보았어요. 단순히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전환 특약의 법적 성격 및 행사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