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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보도방 영업장부,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노938
무등록 보도방 운영과 성매매 알선 혐의, 영업장부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도방 소장 A와 실장 B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공급하고, 봉사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어요. 또한 소장 A는 도우미에게 빌려준 선불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영업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한 차례의 성매매 알선과 더불어, 영업장부를 근거로 총 6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도우미와 그 가족을 협박하여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했으며, 고금리 대부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영업장부에 기재된 다수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부인했어요. 이들은 장부의 내용만으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등록 직업소개, 1건의 성매매 알선, 불법 채권추심, 접근매체 양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영업장부만으로는 65회에 걸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장부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장부 기재만으로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재판에서 '영업장부'가 어느 정도의 증거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영업장부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했어요. 장부에 성매수남의 인적사항이나 성매매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장부 내용과 상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장부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장부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