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빼돌린 종원, 위조된 서류로 한 등기는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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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종중 땅 빼돌린 종원, 위조된 서류로 한 등기는 무효

창원지방법원 2019나5110

항소기각

대표 자격 논란으로 각하된 소송, 임시총회 추인으로 뒤집힌 판결

사건 개요

한 종중의 종원 F가 종중 임시회의록을 세 차례에 걸쳐 위조했어요. F는 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종원들인 피고 B와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F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종중(원고)은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종원 F가 위조한 회의록에 근거한 매매계약은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종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종중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소송을 제기한 종중 대표 D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소송 제기를 위한 종중 총회 결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송 도중 열린 임시총회 역시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어, D의 대표 자격을 인정하고 기존 소송 행위를 추인한 결의는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D의 대표자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후의 연임 결의도 정관에 정해진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열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소송 제기 당시 대표권에 흠이 있었더라도, 이후 연고항존자(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가 적법하게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D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존 소송 행위를 추인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어요. 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1심과 2심은 모두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위조된 서류에 기초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 동창회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은 적 있다.
  •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어 재산권이 침해된 적 있다.
  • 소송 제기 후 대표자의 자격이나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주장을 들은 적 있다.
  • 절차상 하자가 있는 소송 행위를 사후에 추인(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사후 추인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