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몰카범,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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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몰카범,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4146

집행유예

수십 회 불법촬영 및 주거침입,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반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8년 3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43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또한, 2019년에는 약 6개월에 걸쳐 6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치기까지 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죄'와 속옷을 훔친 '절도죄' 혐의도 포함되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지인이자 동료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나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