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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 빚보증, 법원은 딸에게 책임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8223

원고패

지불각서에 찍힌 연대보증인 서명, 그 법적 효력에 대한 치열한 공방

사건 개요

건설 중기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한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장비 등을 제공했지만, 약 4억 8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에 원고는 회사 대표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대표는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이 지불각서에는 대표의 딸과 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약 4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회사 대표는 물론 그의 딸과 직원까지 모두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으므로, 이들 모두가 함께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직원이었던 피고는 금전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대표의 부탁으로, 채무 불이행 시 대표 소유의 부동산 명의를 넘겨주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서명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대표의 딸이었던 피고는 해당 지불각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임의로 이름을 기재한 것이므로 보증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와 대표,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딸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금전 보증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에 원고가 직원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직원이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1심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안 딸이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딸이 지불각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 있다.
  • 실제 금전 보증 의사 없이, 다른 목적(부동산 이전 협조 등)으로 서명한 상황이다.
  • 문서상 명의와 달리, 실제 서명은 다른 사람이 내 동의 없이 한 경우이다.
  • 채권자가 보증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불각서상 연대보증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