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공석 사태, 대표권 없는 소송의 운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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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조합장 공석 사태, 대표권 없는 소송의 운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1774

원고승

법원이 인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과 그 범위

사건 개요

한 재건축조합은 주차장 임차인과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만료가 다가올 무렵, 조합은 내부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기존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되고 법원에 의해 C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태였어요. C씨는 조합을 대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주차장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재건축조합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차장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송을 제기한 C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조합 감사의 선임에 따라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다고 밝혔어요.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조합 정관에 따라 차순위 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피고의 입장

주차장 임차인은 C씨가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은 본안 소송이 끝나면서 효력을 잃었고, 감사의 선임은 정관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최연장자 이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C씨는 최연장자가 아니므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C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법원의 결정은 효력을 잃었고, 감사의 선임 역시 정관 규정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 조합장이 형사 판결 확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것은 정관상 '유고'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유고 시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데, 최연장자 이사가 직무대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다음 연장자인 C씨가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환송 후 1심은 C씨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주차장 인도를 명령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처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상황이다.
  • 정관에 대표자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선순위 직무대행 예정자가 직무 수행을 거부한 적이 있다.
  • 차순위 직무대행자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있다.
  •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의 자격 문제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위기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자 유고 시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선임 및 대표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