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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계약금 2배 배상 판결,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나5086
이중계약에도 계약금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이유
사업 시행자(원고)는 토지 소유주(피고)와 제주도 토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약정 체결 직후 다른 사업자들과 유사한 공동사업약정이나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했어요. 심지어 다른 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 사업 시행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토지 소유주가 다른 사람들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까지 신탁회사에 넘겨버려 약속했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기존에 다른 사업자와의 분쟁도 해결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지급했던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은 물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인 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사업 시행자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어요. 약정에 따라 토지 대금 1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토지 소유주가 다른 사람들과 이중계약을 맺고 토지를 신탁하는 등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이행불능)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과 손해배상액 3,000만 원을 합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토지 소유주의 이중계약 등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보다는 양측 모두 정식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서로 상대방의 의무 이행만 촉구하는 등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어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양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묵시적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해제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인지, 아니면 양측 모두 계약 이행 의사를 포기한 '묵시적 합의해제'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1심은 토지 소유주의 이중계약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이행불능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양측 모두 계약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들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보았어요.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될 경우, 계약은 없던 일이 되므로 손해배상 의무 없이 원상회복, 즉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제의 책임 소재 및 원인(이행불능 또는 합의해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