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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공사비 142억 쏟았지만, 한 푼도 못 받은 건설사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494
대출금 못 갚자 사업권과 함께 공사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본 법원의 판단
한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이들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금융회사로부터 총 52억 원을 대출받았죠. 대출 조건으로,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약정을 체결했어요.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금융회사는 담보였던 사업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공정률 58.66% 상태의 미완성 건물도 넘겨받아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시공사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약정에 따라 사업권과 유치권을 포기한 것은 맞지만, 이미 투입한 공사비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금융회사가 58.66%나 지어진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받아 이익을 얻었으니,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했어요. 투입된 공사비 가치는 약 142억 원에 달한다며, 그중 일부인 10억 원을 우선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금융회사는 약정서의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으므로, 공사비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시공사가 남긴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약 19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추가 공사비 약 22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겨우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어요. 시공사의 남은 대출 채무도 사실상 탕감해 주었다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약정서에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고 명시된 점에 주목했죠. 통상 공사비를 회수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유치권인데, 이를 포기한 것은 공사비 청구 권리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공사 대표가 여러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금융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판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포괄적 권리 포기 약정'의 해석 범위를 다룬 중요한 사례예요. 채무 불이행 시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미 투입한 비용(기성고)에 대한 보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약정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경험, 대출의 위험성, 채권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를 매우 신중하고 명확하게 정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 권리 포기 약정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