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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해고한 직원이 공장 물건을 빼돌렸지만, 법원은 사장님 편이 아니었다
대법원 2018다241281
직원들의 불법행위, 엉뚱한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다 패소한 사연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원고)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공장 문을 잠갔어요. 며칠 뒤 직원들은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에 들어가 가구 완제품을 반출하여 다른 가구 판매 회사(피고)에 납품했죠. 이에 공장 사장님은 직원들이 가져간 가구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구를 납품받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해고된 직원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제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그들은 공장 출입문과 자물쇠, CCTV를 부수고 제 소유의 가구와 집기류를 훔쳐 갔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원고의 직원들은 해당 행위 당시에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어요. 원고는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가져간 가구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도 불분명하며, 저희는 그 가구를 정당하게 납품받았을 뿐이에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먼저 원고의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직원들의 공장 출입을 불법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는 자물쇠나 가구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직원들이 사건 당시 피고 회사에 고용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이익을 얻는 사용자는 피용자(직원)가 업무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가해 행위 당시 가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바로 이 고용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하고 말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한 고용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