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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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8238

상고기각

도로 위 화살표, 단순 안내일까 법적 구속력 있는 지시일까?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7월 31일 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군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 1차로에 있었지만, 그대로 직진을 했어요. 이때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 등 3명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둘째, 차량을 손괴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이에요. 마지막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도로 바닥의 좌회전 화살표 표시는 단순히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것일 뿐, 직진을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더라도 법규 위반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도로 노면의 화살표 표시는 운전자에게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따르지 않고 직진한 것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어요. 노면 표시가 일부 지워졌더라도 운전자는 차로의 지정된 통행 방법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한 적이 있다.
  • 도로 바닥의 노면 표시를 단순한 안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주행한 적이 있다.
  • 노면 표시가 희미하다는 이유로 지정된 통행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 나의 차선 위반으로 다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로 노면 표시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