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줄 몰랐다?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인 줄 몰랐다?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광주고등법원 2015노408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남성이 같은 병원에 있던 22세의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병원 야외 휴게실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범행 후에도 "집으로 오라", "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적인 의도로 접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외형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에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눌한 모습, 큰 나이 차이 등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장애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을 더 무겁게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외관상 장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를 담은 연락을 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려 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장애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