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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백 후 재입사, 법원은 근로관계 단절로 봤다

대전고등법원 2019누12782

항소기각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근로자가 있었어요. 이 근로자는 2012년 9월부터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 2013년 12월, 공개채용에서 탈락하며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약 6개월의 공백 후, 후임자가 갑자기 사직하자 기관은 경력자였던 이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어요. 이후 2015년 4월 최종 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는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공공기관(사용자)은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는 중간에 약 1개월, 그리고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으므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6개월의 공백은 공개채용에서 근로자가 탈락한 후 발생했고, 그 사이 다른 직원이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공개채용 절차는 총 근로 기간이 2년이 다 되어가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보았어요. 공백 기간 전후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결원이 생기자마자 공개채용 없이 우선적으로 재채용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공백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에 근로자는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뒤 실업급여까지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기관이 공개채용으로 다른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맡겼고, 그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것이므로,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
  • 계약 종료 후 얼마간의 공백 기간을 두고 같은 직장에 재취업한 적이 있다.
  • 내가 퇴사한 사이 공개채용을 통해 다른 사람이 채용되어 내 업무를 수행한 상황이다.
  • 근로관계 공백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
  • 회사가 기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을 이유로 나를 다시 채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 계약 사이 공백 기간의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