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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백 후 재입사, 법원은 근로관계 단절로 봤다
대전고등법원 2019누12782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법원의 최종 판단
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근로자가 있었어요. 이 근로자는 2012년 9월부터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 2013년 12월, 공개채용에서 탈락하며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약 6개월의 공백 후, 후임자가 갑자기 사직하자 기관은 경력자였던 이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어요. 이후 2015년 4월 최종 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는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공공기관(사용자)은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는 중간에 약 1개월, 그리고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으므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6개월의 공백은 공개채용에서 근로자가 탈락한 후 발생했고, 그 사이 다른 직원이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공개채용 절차는 총 근로 기간이 2년이 다 되어가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보았어요. 공백 기간 전후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결원이 생기자마자 공개채용 없이 우선적으로 재채용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심 법원은 처음에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공백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에 근로자는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뒤 실업급여까지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기관이 공개채용으로 다른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맡겼고, 그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것이므로,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공백 기간의 길이, 발생 경위, 공백 기간 동안의 대체근무 여부, 재채용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사용자가 2년 이상 고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형식적인 공백을 두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6개월의 공백, 공개채용 절차와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모든 재고용 사례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 계약 사이 공백 기간의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