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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회사 돈 썼으니 퉁치자? 법원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 2018노2086
근로자 개인 계좌로 보낸 돈과 물품 반환 주장의 법적 효력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장은 6년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약 1억 5,500만 원과 퇴직금 약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사장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들과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총 1억 8,800만 원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사장은 퇴직금 미지급은 인정했지만,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수년에 걸쳐 근로자들의 개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으며, 이것이 사실상 임금 지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근로자들이 약 3,000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고, 1,480만 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니 이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의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삼았어요.
1심 법원은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사장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장의 임금 지급 주장은 배척했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사장이 1심 판결 이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공탁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 즉 '퉁'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를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설령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채권 상계의 금지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