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한 여행사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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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한 여행사 대표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18노1746

수수료까지 포기한 저가 판매가 부른 대규모 사기 및 횡령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하나투어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본사 수수료까지 포기하며 여행 상품을 저가로 판매했어요.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새로운 고객에게 받은 여행 대금으로 기존 고객의 여행 비용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어요. 결국 자금난이 심화되어 여러 고객의 여행 대금을 가로채고, 본사에 보내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고객들을 속여 약 2억 원이 넘는 여행 대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있어요. 또한, 고객에게 받은 여행 대금을 본사인 하나투어에 보내지 않고 약 6억 6천만 원을 개인적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외에도 다른 여행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객에게 보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본사의 영업정지 통보 전까지는 문제없이 여행 상품을 제공해왔으므로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돌려막기'는 일시적인 자금 운용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로 얻은 돈은 횡령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사에 지급한 예약금과 받아야 할 수수료는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매출이 늘수록 손해가 커지는 비정상적인 영업 구조상, 고객의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또한 고객에게 받은 돈은 본사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고객을 속여 이중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본사를 위한 보관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보증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본사를 위해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 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신규 고객의 계약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적 있다.
  • 고객에게 받은 대금을 정해진 용도(본사 송금 등)가 아닌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정상 대금 외에 추가 금액을 받아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돌려막기' 영업 방식의 사기죄 및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