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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 폭탄 맞은 외국계 회사, 법원은 왜 손을 들어줬나?
대법원 84누267
세무서의 추계과세와 회계장부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미국에 본사를 둔 한 외국 법인은 한국지점을 통해 해운대 호텔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했어요. 이후 세무서는 1976년과 1977년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방위세, 원천세 등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세무서는 회사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부실하여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했습니다.
외국 법인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회계법인에 세무 신고를 위임했고, 당시 컴퓨터 전산처리표, 총계정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실지 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죠. 일부 미비한 자료는 보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세무 공무원이 거절했다며, 적법한 근거 없이 추계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외국인 직원의 급여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을종근로소득'이므로 한국지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도 했어요.
세무서는 해당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아 거래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장부 내용도 매일의 거래가 아닌 월 합계로만 기장되어 있어 회계 원칙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실지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또한 외국인 직원 급여가 한국지점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갑종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먼저 외국 법인의 '지점'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법인' 본사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 및 최종 상고심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회사가 비치한 전산처리표, 총계정원장, 각종 증빙서류 등으로도 충분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전체를 부인하고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외국인 직원 급여는 본사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국지점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법원은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 전체와, 원천세 부과 처분 중 내국인 직원 급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부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례예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실지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추계조사'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 등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세무 공무원의 조사 편의나 일부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섣불리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또한, 근로소득의 종류는 실제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부 회계 처리 방식만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계과세 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