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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빚, 한국 모회사가 갚아라

대법원 2022다288836,2022다288843(병합)

상고기각

국제재판관할권과 1인 회사 주주의 연대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중국에 본점을 둔 중국 회사들이에요.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한국 회사로, 중국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어요. 원고들은 이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자회사의 1인 주주인 한국 모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중국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이므로, 중국 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한국 내 피고 재산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의 입장

이 사건은 중국 회사들 사이의 중국 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맞섰어요.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 및 이행 장소, 관련 증거 모두 중국에 있어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회사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을 한국 법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1인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어요.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은 중국 회사 간의 계약이므로, 피고가 한국 회사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로서 자회사 관련 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환송 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하급심은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운영한 적 있다.
  • 해외 자회사가 현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자회사의 채권자가 한국의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 분쟁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 국내 재판 가능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다.
  • 1인 주주로서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및 1인 주주의 연대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