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생, 못 받은 돈 '20일' 계산에 달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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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 못 받은 돈 '20일' 계산에 달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원고일부승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포함 여부가 가른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운명

사건 개요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한 업체(원고)가 거래처인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건설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후 원고에게 미수금 중 일부인 약 201만 원을 지급했어요. 원고는 나머지 못 받은 돈 약 196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자재 공급업체는 회생 중인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201만 원을 가장 오래된 채무부터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남은 빚은 회생 신청 직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이 되므로, 이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건설회사는 남은 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생절차를 밟게 된 건설회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공익채권'만 변제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201만 원은 당연히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했어요. 이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갚았으며, 남은 돈은 일반 '회생채권'이므로 정해진 회생계획에 따라야 할 뿐, 별도로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은 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별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공급업체의 청구를 각하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 당일은 제외하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공급업체의 채권 중 1,499,300원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건설회사가 공급업체에게 이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가 회생절차(또는 파산)를 신청한 적이 있다.
  • 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미수금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다툼이 있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의 정확한 계산법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채권'의 기간 계산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