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공사대금, 발주처에 직접 청구해도 못 받는 돈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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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공사대금, 발주처에 직접 청구해도 못 받는 돈 있다

대법원 2018다265911

상고기각

발주처가 원사업자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사건 개요

공장 증축 공사를 맡은 원사업자(수급인)가 철골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하수급인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밀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어요. 따라서 발주자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어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사업자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그리고 원사업자를 대신해 다른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레미콘 대금 등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발주자의 지체상금 채권 약 5,082만 원을 공제하고 약 4억 5,70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지체상금(약 3,448만 원)뿐만 아니라,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약 6,755만 원)과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대신해 변제한 레미콘 대금(6,300만 원)까지 모두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 결과, 발주자가 지급할 금액은 약 3억 6,995만 원으로 줄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하수급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적 있다.
  •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상황이다.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 금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 발주자가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
  • 발주자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주자의 상계 항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