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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지만 법원은 '다르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18허6016
의약품 상표 'GLIATAMIN'과 'GLIATILIN'의 유사성 판단 기준
원고는 뇌기능개선제 등에 사용하는 ‘GLIATILIN(글리아티린)’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가 유사한 효능의 의약품에 ‘GLIATAMIN(글리아타민)’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원고는 두 상표가 매우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어요.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는 피고의 상표 ‘GLIATAMIN’이 자신들의 선등록상표 ‘GLIATILIN’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상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유사 상표를 출원 및 등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므로 피고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는 두 상표 ‘GLIATAMIN’과 ‘GLIATILIN’이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상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을 다투는 특허법원(2심)은 처음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상표의 앞부분 ‘GLIA’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호칭이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3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GLIA’는 뇌신경세포를 의미하는 학술 용어로, 의약품 분야에서는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어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하며, 뒷부분인 ‘TAMIN’과 ‘TILIN’의 차이로 인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최종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결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요. 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보았어요. ‘GLIA’는 ‘신경교세포’를 의미하는 학술 용어로, 뇌질환 치료제라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효능을 암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상표의 핵심적인 식별 부분(요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식별력이 없는 ‘GLI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TAMIN’과 ‘TILIN’의 차이가 명확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공통 부분의 식별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