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칭 글,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타인 사칭 글,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8도17093

상고기각

피해자를 사칭해 쓴 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과 동일하게 변경했어요. 그 후,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여러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도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피해자를 사칭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환송 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주변 지인들이 게시글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단순히 타인을 사칭해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에서 타인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도용하여 활동한 적 있다.
  • 타인인 척하며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적 있다.
  • 게시글의 내용이 사칭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타인을 사칭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 사칭 행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