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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 학교법인의 보증계약, 허가 없어도 괜찮다

대구지방법원 2020나304183

원고승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한 보증계약, 사립학교법상 허가 대상 여부

사건 개요

한 사립학교법인은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허가 조건으로 산지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했는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하고 보험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학교법인이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보험사가 대신 시청에 보험금 약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보험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보험사는 학교법인과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학교법인은 계약 내용대로 보험사가 지급한 구상금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관할청 허가가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학교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의 입장

학교법인은 해당 보증보험계약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관할 교육감의 허가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했죠. 또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시공사이지 학교법인이 아니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대로 관할청 허가가 없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학교법인의 책임을 50% 인정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 보증보험계약이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산지 복구비 예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불과하며, 학교법인의 재산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부담을 주는 '의무부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 허가 없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립학교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 상대방인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보증보험계약과 같이,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상 의무부담행위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