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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쓰는 말은 상표가 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9허5362

원고패

전기차 충전'을 뜻하는 'Charge Now' 상표의 식별력 불인정

사건 개요

한 출원인이 전기 플러그 모양의 도형과 'Charge Now'라는 문구가 결합된 표장을 상표로 출원했어요. 지정상품은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등이었죠.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용도나 시기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어요.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청구인의 입장

출원인은 'Charge'라는 단어는 '충전하다' 외에도 '요금을 청구하다', '책임을 지우다' 등 다양한 뜻이 있어 특정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도형, 색채, 문자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도 했죠.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등록된 사실과 유사한 구성의 다른 상표들이 국내에 등록된 사례를 근거로, 이 상표의 등록이 거절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전기 플러그 도형과 '충전하다'는 뜻의 'Charge', '지금'을 뜻하는 'Now'가 결합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충전하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된다고 보았죠. 이는 지정상품인 전기에너지의 용도나 제공 시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결국,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기 어려운 광고 문구와 같아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격인 특허법원은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Charge'의 다양한 의미와 여러 국가에서의 등록 사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상품의 용도를 암시할 뿐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거래 실정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은 '지금 충전하라'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상품의 용도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표로 등록하려는 문구가 제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직접 설명한 적 있다.
  • 상표에 포함된 단어나 도형이 해당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 상황이다.
  • 여러 단어를 조합했지만, 전체적인 의미가 새로운 관념을 만들기보다 단순한 설명에 그친 적 있다.
  • 해외에서는 등록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출원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표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및 식별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