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늦게 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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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늦게 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02

원고일부승

분양 미신청 후 현금청산 지연 시 지연가산금 청구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에요. 토지 소유자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지면서 지연가산금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저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법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해요. 법에서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 협의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조합은 저희의 요구를 받고도 60일이 훌쩍 지나서야 재결을 신청했으니, 그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지연가산금)를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도시정비법에 따른 150일의 현금청산 기간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협의 절차는 별개예요. 저희는 현금청산 기간이 지난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다시 협의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협의가 결렬된 후 6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연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협의와 토지보상법상 협의는 별개이므로, 조합이 절차를 지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150일의 현금청산 기간이 토지보상법상 협의를 대체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현금청산 기간 내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소유자는 바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합이 재결 신청을 지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적 있다.
  • 사업시행자(조합)와 현금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분양신청 마감일로부터 150일이 지나도록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한 수용재결 신청을 서면으로 청구한 적 있다.
  •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재결 신청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개발 현금청산 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