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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과징금, 운송비도 매출액에 포함된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1982

원고패

철강 3사 가격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국내 냉연강판 시장의 3개 철강회사가 약 5년간 임원 및 팀장 모임을 통해 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할인 자제를 논의하는 등 가격 담합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그중 한 회사(청구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2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에 회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 회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을 따라간 것일 뿐, 실질적인 가격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매출액에 포함된 운송비와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와의 임가공 거래 매출액은 공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행정청)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명백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반박했어요. 과징금 산정 역시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운송비는 회사가 회계상 매출액에 포함해 처리했고, 임가공 거래 역시 담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매출이므로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격인 고등법원은 가격 담합 사실은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운송비와 임가공 거래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운송비가 회계상 매출로 처리되었고 실질적인 가격 할인 수단으로 사용된 점, 임가공 거래 역시 담합으로 형성된 시중 가격의 영향을 받는 점을 들어 모두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 판매대금에 포함된 운송비를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담합에 가담한 다른 회사와의 내부 거래(임가공 등) 매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