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
계약직 2년이면 무조건 끝? 대법원의 반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13736
기간제법 2년 제한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부당해고 사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어요.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초심에서는 인용되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기각되었어요. 이에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근로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을 마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회사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2년이 지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2심 법원은 처음에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있으므로,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온 점, 회사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판결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기간제법의 2년 기간 제한은 계약 남용을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갱신기대권의 형성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요. 소송 중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