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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쉬는 날 교육, 법원은 휴일근로로 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0나1725
격일제 근무자의 비번일 교육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루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형태로 일했어요. 버스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교육을 운전기사들의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2시간씩 진행했어요. 회사는 교육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했지만, 휴일근로에 적용되는 50%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운전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운전기사들은 교육이 실시된 비번일은 사실상 휴일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격일제 근무 특성상 근무일 다음 날의 휴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 이루어진 교육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회사는 교육 시간 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버스 회사는 해당 교육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운전기사들의 근무 형태는 격일제일 뿐, 근무가 없는 비번일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비번일에 실시한 교육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번일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날 이루어진 교육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가 없는 '비번일'은 근무 특성상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일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번일 교육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회사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교대제 근무에서의 '비번일'과 법적인 '휴일'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단순히 근무가 없는 날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어떤 날이 휴일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약정이나 규정 없이 비번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번일 근로의 휴일근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