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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철거, 아파트 대신 보상금? 법원의 최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1610

원고패

수년간의 법정 다툼,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

사건 개요

서울시의 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해 해당 부지에 있던 무허가 주택들이 철거 대상이 되었어요.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해왔기에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했어요. 이에 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 지급만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삼은 '1982년 4월 8일 이전 건축'이라는 조건은 이미 폐지된 조례에 근거한 것이며, 상위법인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의 '1989년 1월 24일' 기준과도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아파트 공급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반박했어요. 자체적인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청구인들의 건물은 이 기준일 이후에 지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 대상이 아니며,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주대책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이 사건은 하급심과 대법원을 여러 차례 오가며 판결이 뒤바뀌었어요. 초기 하급심은 건물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시행자의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 기준은 객관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어요. 결국 최종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의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 적 있다.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이주대책(아파트 공급, 이주정착금 등)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 사업시행자가 내부 규칙이나 조례를 근거로 보상 대상이나 내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한 상황이다.
  •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이 상위 법령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기준 설정 재량권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