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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자위기구, 음란물일까? 대법원의 반전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287

성인용품의 음란물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사건 개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여성의 외음부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했어요. 이 행위가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음화반포등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위기구가 법적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인용품점 내부에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본떠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를 진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43조를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를 위해 진열한 자위기구가 형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물건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재판 내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물건이 여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며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사건의 자위기구는 일부 특징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적이 있다.
  • 판매한 물건이 인간의 성적인 부위를 묘사하고 있다.
  • 해당 물건이 음란물이라는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 물건의 표현 수위가 저속하지만, 극도로 사실적이거나 정교하지는 않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인용품의 음란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