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주식 투자, 명의 빌려준 사람도 중과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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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주식 투자, 명의 빌려준 사람도 중과세

서울고등법원 2020누48

원고일부승

회사 대표의 주가조작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직원과 담당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이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조종을 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어요. 이후 국세청은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직원과 의사에게, 그들 명의로 거래된 주식이 사실상 증여된 것이라 보고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명의를 빌려준 직원과 의사는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을 뿐 구체적인 주식 거래에 합의한 적이 없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된 목적은 세금 회피가 아닌 주가 조작이었고,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산 것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주가조작으로 부풀려진 시세로 세금을 계산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세금의 일부를 취소했어요. 예를 들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가치 평가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아닌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어요. 최초에 명의신탁되어 과세 대상이 된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의 주식을 샀다면, 이는 새로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또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는 부당한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였죠. 대법원은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 명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면밀히 살폈어요. 직원의 경우, 처음 주식을 판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새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나 자금의 연속성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반면 의사의 경우, 계좌 내에서 주식 매도 대금이 그대로 다음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어요. 이에 법원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부탁으로 내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준 적 있다.
  • 내 명의의 계좌에서 내가 모르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적 있다.
  •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같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산 경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주식 매도 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중복과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