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딜러사 가격 담합, 과징금은 취소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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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딜러사 가격 담합, 과징금은 취소됐다

대법원 2015두2352

각하

부당 공동행위는 인정, 그러나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사건 개요

국내 렉서스 자동차 판매 딜러사들이 가격 할인 제한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딜러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딜러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렉서스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너무 좁게 보았으며, 실제로는 다른 수입차나 국산 고급차와도 경쟁하므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세금 등을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고, 등기이사가 아닌 직원이 관여한 것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들이 매월 모임을 갖고 가격 할인 제한, 선계약 우선 원칙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한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딜러사들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격인 고등법원은 처음엔 딜러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관련 시장을 '6개 고급 수입차 시장'으로 획정하고, 이 시장에서 딜러사들의 담합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었고, 등기이사가 아닌 직원의 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쟁사와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에 세금 등이 포함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를 근거로 과징금이 가중되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시장'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징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