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이긴 소송,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 로톡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거짓말로 이긴 소송,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82046,82053

상고인용

거짓 주장으로 승소 후, 손해배상 반소 당한 남자의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원고)은 친구의 부탁으로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인감 등을 건넸어요. 하지만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피고)은 보증인인 남성에게 소송을 걸었죠. 남성은 재판에서 보증을 서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고, 결국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후 남성은 은행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급여를 가압류한 것은 부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은행은 남성이 거짓말로 재판에서 이겼다며 대출금을 갚으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은행이 제기했던 이전 대여금 소송에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승소했으므로, 은행이 자신의 급여에 가압류를 한 것은 부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은행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은행은 원고가 이전 민사소송에서 연대보증 사실을 숨기고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속이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원고의 소송사기 행위로 인해 은행은 받아야 할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그 손해액(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통해 승소한 것은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원고가 친구를 무고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죠. 다만 2심은 은행 역시 대출 당시 보증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소송에서 단순히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집으려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의 소송 절차 참여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 당시 패소한 상대방이 나의 허위 주장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이전 소송과 관련하여 무고나 위증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
  •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번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 편취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