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로 개인 고소했다가 유죄 판결 받은 경찰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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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로 개인 고소했다가 유죄 판결 받은 경찰관

대법원 2008도5526

상고기각

직무상 취득한 통화내역을 사적 분쟁에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사건 개요

경찰관인 피고인은 한 사건을 내사하던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확보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 중 한 명을 개인적으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과거 직무상 확보해 두었던 통화내역 자료를 자신의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공공기관 직원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이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내역을 개인적인 고소 사건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위증죄를 밝히기 위한 고소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이 없었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 외부 유출 위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범죄를 고발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이며,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자문까지 받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위증죄 고소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직무상 얻은 정보를 개인 자격의 고소에 사용한 것은 '부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범행 경위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 해당 정보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개인적인 소송이나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했다.
  • 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수사기관 포함)에게 제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