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병원 창고, 약국 개설 금지 사유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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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병원 창고, 약국 개설 금지 사유 아니다

부산고등법원 2009누3309

원고승

의료기관 분할 장소의 약국 개설, 시간적 단절과 용도 변경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약사가 약국을 열기 위해 건물 1층의 한 점포를 임차했어요. 하지만 관할 행정청은 해당 장소가 과거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의 시설 일부(창고)를 분할한 곳이라는 이유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죠. 이에 약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약국을 개설하려던 장소는 약 7년 전, 단 4개월 남짓 의원의 창고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그 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 홍삼 가게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왔어요. 또한, 현재는 의원과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담합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과거의 짧은 이력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해당 장소는 명백히 의원 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곳이므로 약사법상 약국 개설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해요. 또한, 의원 운영자와 건물주가 남매지간이고, 두 시설의 출입문이 가까워 환자들이 두 곳이 연관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담합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약국 개설 등록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과거 의원의 시설 일부였고, 의원 운영자와 건물주의 인적 관계, 출입문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장소가 의원 시설에서 제외된 후 약 7년간 부동산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며 의료기관과 시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과거에 의료시설의 일부였다는 사정만으로 약국 개설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과거에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였던 적이 있다.
  •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에서 분리된 후 수년 이상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이력이 있다.
  • 현재 해당 장소는 의료기관과 벽, 별도 출입문 등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 관할 행정청이 과거 이력을 근거로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의료기관 시설이었던 장소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