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적 성과급, 기간제만 안 주면 명백한 차별 | 로톡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

작년 실적 성과급, 기간제만 안 주면 명백한 차별

대법원 2009두13627

상고인용

차별적 처우의 판단 기준 시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공기업이 2006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2007년 7월 31일에 지급했어요.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된 상황이었어요.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여 성과급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공기업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회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첫째, 이 성과상여금은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도 실적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둘째, 성과상여금은 법에서 말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나 채용 절차의 차이 등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에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차별 행위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되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된 근로가 법 시행 전인 200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지급이 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는 차별의 원인이 된 근로 제공 시점이 아니라, '차별적 처우'가 실제로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차별 행위는 법 시행 이후인 2007년 7월 31일에 발생했으므로,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 회사가 정규직에게만 성과급, 상여금, 격려금 등을 지급한 적이 있다.
  • 해당 성과급이 과거의 실적이나 근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 정규직과 내가 하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회사는 예산, 채용 방식의 차이 등을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별적 처우의 판단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