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기업법무
공정위 고발 명단에 없으면 담합 처벌 못 한다
대법원 2008도4762
가격 담합에 가담했지만 공소기각된 석유화학 회사들의 사연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넘게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 행위를 했어요. 이들은 영업팀장 회의 등을 통해 매월 판매 기준가와 마감가를 협의하여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죠. 검찰은 이 담합에 가담한 회사 두 곳과 관련 직원 두 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회사들과 직원들은 다른 회사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했어요.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명백한 불법 공동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피고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사건'이에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을 특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소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전속고발사건'임을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죠. 검찰은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발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친고죄의 '고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고발'에는 고발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즉, 공정위가 처벌 의사를 가지고 특정인이나 법인을 명시하여 고발해야만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고발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