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오진으로 유방 절제, 법원은 첫 병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암 오진으로 유방 절제, 법원은 첫 병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009다65416

상고인용

조직검사 검체 뒤바뀐 첫 병원과, 그 진단을 믿고 수술한 두 번째 병원의 책임 공방

사건 개요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발견되어 세브란스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은 조직검사 후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했고, 이에 원고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의뢰했어요.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신뢰하여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수술 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최초 세브란스병원 병리과에서 다른 환자의 암 조직 검체와 원고의 검체를 뒤바꾸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두 병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세브란스병원은 조직검사 검체를 뒤바꿔 암으로 오진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또한, 서울대병원은 자신이 재차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찾아간 곳임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병원의 결과만 믿고 새로운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한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병리과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별도의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의 과실과 수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서울대병원과 그 소속 의사는, 동일한 3차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술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영상 검사까지 시행했으므로 진단상 과실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최초 오진의 원인을 제공한 세브란스병원 측의 책임만 인정했어요. 서울대병원은 다른 3차 의료기관의 확진 결과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원고가 정확한 재진단을 위해 내원한 만큼, 서울대병원 역시 기존 검사 결과를 재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서울대병원 측에도 공동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서울대병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어요. 조직검체 자체가 뒤바뀐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다시 조직검사를 할 의무는 없으며,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다른 대형병원의 확진 결과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두 번째 병원이 첫 번째 병원의 진단이나 검사 결과를 믿고 치료를 진행했다.
  • 첫 번째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다.
  • 두 병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원(轉院)한 병원의 진단상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