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가 딸을 데려갔는데, 법원은 납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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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가 딸을 데려갔는데, 법원은 납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07도8011

상고기각

소송에서 이기려고 딸을 강제로 데려간 아버지의 최후

사건 개요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10살 딸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겨 양육하게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관리하던 외할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생겼고, 결국 합의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지요.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버지는 지인과 함께 하교하던 딸을 울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외딴 개사육장 등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딸을 약취했다고 보았어요. 소송에서 양육권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딸을 납치했다는 것이지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와 지인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친딸과 함께 살고 싶어 주말을 보내려고 데려온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요. 또한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사소송에서 양육비가 쟁점이 되자 범행을 저지른 점, 아이가 도망가는데도 거짓말로 강제로 태운 점, 경찰의 연락을 피하며 외딴곳에 데려간 점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승소라는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지인에게 실형을,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 중 검찰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미성년자 약취'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2심 법원은 아버지가 딸을 스스로 양육하려는 마음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미성년자 약취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또는 별거 후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온 적이 있다.
  • 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이가 거부하거나 우는 등 반항한 적이 있다.
  • 자녀를 데려온 후 원래 양육자나 경찰의 연락을 피한 적이 있다.
  •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를 데려오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권자의 자녀 약취 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