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게임머니 자동판매 봇,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07도9334
게임사 약관을 어기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포커머니를 판매한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들은 온라인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회사의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했어요.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었는데요.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마우스 클릭 등을 대신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했고, 다른 판매상들에게도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아 이를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 행위는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게임사를 속인 행위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자동화 프로그램은 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우스 클릭 등을 대신하는 것일 뿐, 게임 서버에 해를 끼치거나 운용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게임에서 허용된 명령을 입력했을 뿐이며, 일부러 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 명령이 '부정한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게임사의 약관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동화 프로그램이 게임 시스템을 직접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게임에서 허용된 명령을 입력한 이상 '부정한 명령'이 아니며, 자동화된 서버는 사람처럼 착오에 빠질 수 없어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게임사의 업무를 단순히 게임 실행뿐만 아니라, 게임머니 현금 거래를 막아 사행성을 방지하고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피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사를 속여 이러한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게임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머니 판매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기술적으로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게임사가 약관으로 명백히 금지하고 보안 프로그램으로 차단하려는 행위를,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처럼 속여서 실행한 것은 '위계' 즉,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게임의 사행화를 막고 유료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